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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제도 처리 방식을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7~8일에서 4~5일로 줄였다.
그동안 시설주가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하면, 담당 부서(건축과·주택과·재건축사업과·공원녹지과)는 장애인복지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에 대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대행기관인 강남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이하 센터)로 확인 요청한다. 하지만 센터는 실질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지는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장애인복지과 담당자가 세움터에 접속해 센터에서 요청하는 설계도면과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보내줘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과는 지난 4월 건축과와 협의해 대행기관에 세움터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7월 한 달간 새로운 업무 방식을 시범 운영했다. 센터에서 세움터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자료를 열람·처리함으로써 부서 사이에 불필요한 공문 처리가 사라지고 업무 처리 기한도 최대 4일로 단축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구는 지난달 개선된 업무 방식을 최종 매뉴얼화했다.
업무흐름 개선도. 강남구청 제공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대행기관에서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업무 처리를 하는 자치구는 강남구가 최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래전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경직된 조직 환경 속에서 기존 업무처리 방식을 고수하던 관행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시설물 인허가 처리 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