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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제공
마포구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거래 경험이 적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19세부터 만39세 청년으로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올해 1월 1일 이후) △무주택 임차인임을 조건으로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중 택일하여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마포구 일자리청년과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자격 조건 심사를 거쳐 선착순으로 2백여 명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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