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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 지난 13일 공포했다. 조례는 제정 목적, 반려식물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추진 및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조례를 기반으로 △반려식물 보급 △원예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개인,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지원 △반려식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대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더욱더 많은 구민이 반려식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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