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평상 단속합니다”…강북구, 계곡 내 위법행위 집중 점검

등록 : 2023-07-07 09:50 수정 : 2023-07-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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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가 여름철 계곡 내 각종 위법행위를 정비하고 8월말까지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천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이다. 특히 여름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일대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구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70건 중 47건을 철거했다. 하천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12개 업소엔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추가 무단점용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하천부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기도 했다. 계곡 내 무신고업소 10곳에 대해선 자진폐업 또는 장기폐문 중인 곳을 제외한 6곳을 고발조치했다.

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식품위생업 등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가 달라 발생하는 정비 누락을 최소화하고 부서별 중복 점검에 따른 업소의 불편이 없도록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안전치수과 등 관련부서들이 합동으로 점검계획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남은 23곳의 불법건축물은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상인들과 소통해 하천 내 무단점용부분 등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불법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중장비계획안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위생 및 안전을 위해 산림지역 내 일반음식점 위생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지도점검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하고, 발견한 무신고업소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계곡 내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공원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불법시설물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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