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 : 2023-06-22 09:32 수정 : 2023-06-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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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모습. 강북구청 제공
강북구가 무인민원발급서류 119종 중 발급비율이 높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12종 서류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면제한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서류는 주민등록 분야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 분야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포함) △기본증명서(폐쇄 포함) △혼인관계증명서(폐쇄 포함) △입양관계증명서(폐쇄 포함)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강북구청 종합상황실, 13개동 주민센터,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도봉세무서 등 23곳에 설치돼 있다. 이 중 강북구청 종합상황실과, 삼양동‧수유1동 주민센터에선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힘이되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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