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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CCTV(양진초) 모습. 광진구청 제공
광진구가 이달 중 무인단속 카메라를 초중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곳에 설치한다. 관내 통학로 주변 21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불법주정차 민원이 가장 많은 △광진초 △신자초 △양진초 △중광초(정‧후문) △자양중 일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한다. 이와 관련해 구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교통지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현재 광진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62대를 가동하고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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