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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전세가율이 높은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열었다.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적정성 여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변경 사항 임차인 고지 여부,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 5월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유예된 기존 임대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모습.
관내 임차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피해조사와 긴급 주거 및 법률․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전세사기 관련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