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반제도는 저층 주택 시대에 만들어진 것”…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 시행

등록 : 2023-06-02 09:34 수정 : 2023-06-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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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서울시 최초로 공동주택 변화 추세를 반영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1개동 또는 공동의 출입문을 이용하는 가구를 1개 반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통반제도는 저층 주택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20~60가구를 1개 반으로 구성해 지금의 주거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 혼선을 초래했다. 예를 들면, 한 개의 아파트에서 같은 동임에도 통과 반이 달라 학교 입학이나 선거 때 배정학교 및 투표구가 달라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통장 지원 자격도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까지 지원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재건축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해 신규 입주아파트의 경우 통장의 공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 통장 자격도 기존 30세 이상이던 나이 제한을 폐지해 평등한 주민참여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행정은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살펴 통·반제도를 개선, 이를 통해 한 걸음 더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공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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