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보험 시행…“최대 3000만원 보상”

등록 : 2023-05-31 10:00 수정 : 2023-05-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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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임시청사(대림빌딩) 전경. 종로구청 제공
종로구가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해주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 대상은 종로 거주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보장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1년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전출에 따라 자동 가입과 해지가 이뤄지며, 관내에서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이자 최고 보장한도인 3000만원을 설정했을 뿐 아니라 유사 사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금액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다음달부터 장애 청소년 상해보험도 시행한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한 만 9~24세 주민을 대상으로 추후 상해 사망부터 상해 후유장해, 골절 진단금 등을 고루 보장해줄 계획이다. 단, 지적·자폐성·뇌병변·뇌전증 및 15세 미만 청소년은 법적 제약에 따라 상해 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지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관련 문의는 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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