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6개월간 최대 40% 감면”

등록 : 2023-05-30 09:38 수정 : 2023-05-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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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성동안심상가(성수동 2가) 입주자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동안심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다중이용시설 등 23개 업체다. 구는 상반기 매출감소액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고 안심상가빌딩 공용관리비도 전액 면제한다. 또 임대료 납부기간을 6월까지 유예하고 연체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동안심상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와 공용관리비 총 5억 4000만원을 감면했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다.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주변 시세의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성동안심상가 전경. 성동구청 제공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에 접어들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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