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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12월까지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 내 의무관리 및 30가구 이상 비의 무관리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통행로와 놀이터 등을 개방한 곳이면 된다. 전자투표 참여율이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인 경우 전자투표에 필요한 비용의 60% 이내에서 최대 50만원을 2회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계자는 전자투표 시행 후 서대문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증빙서류(비용 납부 영수증 등)와 함께 구청 4층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입주민 투표로 △동 대표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해임 △관리규약 제정·개정 △장기수선 계획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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