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30km/h -> 20km/h”

등록 : 2023-04-20 10:09 수정 : 2023-04-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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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한다. 또 노면표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낡은 도로를 정비하고, 일부 구간은 인도와 유사한 도로포장으로 보행친화적 공간을 조성한다. 구는 2021년 한 곳(예슬유치원), 2022년 두 곳(길동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에 이어 올해에는 네 곳(대명초등학교, 상일초등학교, 오송유치원, 푸른숲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강동구청 제공

이와 함께 △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LED 표지판 설치 △옐로카펫 설치사업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희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장은 “구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를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하여 보행공간 마련,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 등 구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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