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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취약가구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기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의 거주자로 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주거 취약 가구 20가구와 반지하 주택 20가구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공사 등 주택성능개선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시설공사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공사다. 비용은 주거 취약 가구에 공사비의 최대 80%(1000만원 한도)까지,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최대 50%(6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주거 취약 가구는 19일까지, 반지하 주택은 20일부터 26일까지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재생팀(02-2091-3435)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창문 공사 후 모습. 도봉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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