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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지난 13일 1인가구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5년마다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에 도봉구 1인가구 실태조사(현황, 욕구, 특성 등)가 포함돼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구는 조례를 기반으로 1인가구 정책사업을 △건강 △안전 △주거 △고립 4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중장년을 위한 요리교실 ‘행복한 밥상’부터 1인가구 안전을 위한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장비 지원 등 사업까지 1인가구 맞춤·체감형 사업을 진행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기본‧시행계획부터 지원사업 추진까지 도봉구 1인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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