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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가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과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기존 토요일까지 운영하던 시설을 일요일까지 확대한다.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진관동)는 지난달부터 매주 일요일 자유수영을 운영하고 있다. 은평구민체육센터(진관동)에서도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수영장을 구민들에게 개방해 자유 수영을 운영한다.
이달부터는 구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와 부담을 줄이는 조례가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은평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65세 이상 이용자 감면율 인상(20%→30%) △다둥이카드 소지자 감면대상 확대(3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감면조항 신설(30%) △은평인공암벽장 등 은평구민 감면조항 신설(30%) 등이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감면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은평통일로스포츠센터, 은평인공암벽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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