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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구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아이 1명에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부모의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장애가 심한 경우(1~3등급)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생아 출산일 이전 1년 이상 금천구에 거주해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6개월 이상으로 줄였다.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15일 이내 받을 수 있다. 출생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국·시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100만원과 다른 지원금이다. 금천구 출산축하금(첫만남이용권)을 받아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2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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