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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구민 생활안전보험에서 장례비 지원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사고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용을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구는 지난해부터는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상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성동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 상담과 접수는 보험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상대방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배상을 지원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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