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기간 만료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등록 : 2023-03-21 08:59 수정 : 2023-03-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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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목동택지개발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양천구청 제공
지난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목동, 신정동 일대 약228만 제곱미터로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된 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다음 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거래가격도 최대 6억6천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해제 의견서에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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