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풍수해·개 물림까지 보장”…마포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록 : 2023-03-14 09:30 수정 : 2023-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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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뿐 아니라 개 물림,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풍수해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세 가지를 구민이면 누구에게나 지원한다.

마포구청 제공
우선 개 물림 같은 사고로 신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는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실비형으로 보장한다. 마포구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입원 △장례비에 대해 기존 실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자전거나 전기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마포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으로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은 △사망(1천만원) △후유 장애(1천만원 한도) △상해진단 및 입원위로금(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벌금(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 한도)로 6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며, 마포구민이면 자동 가입 된다. 단, 공공자전거(따릉이) 및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휠체어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로 지난해와 같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도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서비스로, 가입 시 일반가입자는 납입보험료의 70%,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78~100%를 구에서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상가 또는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피해발생 시 주택 침수의 경우 면적에 따라 최소 4백만 원, 상가·공장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세 가지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민안전보험’의 경우 1566-3000(ARS연결 후 7번→1번),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은 DB손해보험 상담센터 (1899-7751), ‘풍수해 보험’은 마포구 물관리과(3153-9816)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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