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료 지원

등록 : 2023-03-09 09:25 수정 : 2023-03-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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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료를 지원한다.

마포구청 제공
사업 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이며 주상복합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해당된다. 전자투표 이용료와 현장 지원 수수료를 지원하되 현장 지원 수수료는 온라인 투표가 불가능한 입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방문 투표소 1개소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지원금은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지급하며 단지별 지원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마포구청 4층 주택상생과로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를 통해 지원확정 후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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