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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에 판독된 건축물 4654건에 대해 불법증축 등 위반여부를 현장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22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변동이 있는 건축물로 무허가 건축물뿐만 아니라 허가·신고된 건축물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 구조·면적·용도 등 건축 현황과 허가·신고 여부 등을 6월까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사전통지 후 2차에 걸쳐 건물 소유주에게 시정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 위반건축물 중 사후 허가, 신고 등 추인이 가능한 경우는 건축주에게 해당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감면해주겠다’, ‘합법적으로 설계를 변경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공무원은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규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공무원증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요인”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께서도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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