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일명 ‘셔츠룸’ 불법 전단지 집중 단속

등록 : 2023-02-28 09:43 수정 : 2023-02-28 14:42

크게 작게

셔츠룸 불법전단지 수거 현장 모습. 마포구청 제공
마포구가 다음달 17일까지 일명 ‘셔츠룸’의 불법 전단지 살포를 집중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셔츠룸은 여성접객원이 셔츠를 입고 접대한다는 데서 이름 붙은 신종 유흥업소로, 지난해 말부터 공덕동, 도화동, 서교동 일대를 중심으로 살포된다는 민원이 400건 이상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단지가 학교 주변까지 퍼지자 구는 단속반 운영과 수거보상원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오히려 살포 지역이 마포구 전역으로 확대되자 구는 단속을 강화하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에 나섰다.

28일 마포역 일대와 마포음식문화거리에서 합동 단속반의 불법 광고물 단속과 근절 캠페인도 펼친다.

이번 단속은 마포구와 마포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20명 내외의 2개 단속반이 순찰 및 불법 유동광고물 계도ㆍ단속하면서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