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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으로 배포되는 불법 광고물(벽보 및 전단지). 동대문구청 제공
동대문구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개선해 불법 광고물 근절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일정 주기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중인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창일 동대문구청 도시경관과장은 “올해부터는 더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발신 주기를 20분, 10분에서 10분, 5분으로 단축했다”며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100개의 발신 번호를 확보해 매번 변경된 전화번호로 발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지금까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발신회수 25만여 건, 전화번호 정지 14건, 자진정비로 발신 중단 34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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