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은평구가 무료 건축법률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이르면 2월 중순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5시 운영할 예정이다. 은평구청 건축과 민원상담실에서 현장 신청을 받아 은평구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1인이 전담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범위는 △무허가건축, 무단대수선, 불법용도변경 예방 등 구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건축관련 법률 자문 △다양한 건축신고 관련 신고서 작성 안내 △건축물 안전과 유지관리 등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 건축사협회의 재능기부로 구민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은평구 건축사협회와 무료 건축법률 상담 창구 운영 협약식 후 기념사진. 은평구청 제공
서울& 인기기사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