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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가 공동주택 125개 단지를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신청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선정 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등을 우선지원한다.
구는 선정 시 단지별 최대 2천3백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옹벽·누수방지·변압기 교체 등 시설물 안전 공사 △단지 내 도로·하수관·정화조·어린이놀이터 등 유지보수 △에너지 절약·절수 시설 설치 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CCTV 설치 △조경·수목 전지·해충 구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등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규정된 항목에 쓰인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8일까지 용산구청 7층 주택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견적서 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이다. 구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 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 구정소식-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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