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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2월부터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전동휠체어 사고 피해 상대방에게 배상할 수 있게 됐다.
이 보험은 △전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보상은 사고당 최고 2000만원(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까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사고 발생 뒤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사회적 지출이 많아지고 갈등도 커지므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성동장애인종합복지회관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에서 전동휠체어를 수리하고 있는 모습. 성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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