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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 250만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양천구가 내년에 활동할 주민 참여자 54명을 16일까지 모집한다.
주민 참여자는 직접 불법현수막이나 벽보, 유해명함 등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현수막은 2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1천원, 벽보나 유해명함은 100매당 2~5천원이 지급된다. 단 벽보나 전단지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다.
참여자격은 만 20세 이상 양천구민 중 디지털카메라를 소지하고 촬영이 가능한 자로,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활용(현수막 참여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구민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수거한 불법광고물. 양천구청 제공
동별로 3명씩 선발하며, 참여희망자는 16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활동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