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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을 지원받는 노동자가 1만 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생활임금도 시간당 8197원으로 올랐다. 서울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4.7%(1052원) 올린 8197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노동자가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 여가 비용 등을 쓸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서울시가 2015년 처음 시행했을 때는 시간당 6687원이었고, 올해는 7145원이다. 서울시는 대상 노동자의 임금이 생활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만큼을 지원해주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적용 대상의 확대다. 현재는 직접고용·민간위탁 노동자가 지원 대상으로, 2700여 명 정도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청소 자회사 등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노동자 3500여 명, 뉴딜 일자리 참여자 2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딜 일자리가 활성화할 경우, 내년도 생활임금 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적용 대상자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생활임금 책정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빈곤기준율)을 점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시 3인가구 노동자 가계지출에 54%(빈곤기준선)를 곱한 금액에다 주거·사교육비의 특성을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을 정했다. 올해는 52%의 빈곤기준선이 적용됐다. 서울시는 이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높일 예정이다. 김동완 서울시 노동정책팀장은 “빈곤기준선을 올려 생활임금을 법제화한 영국 수준으로 조정하면,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서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 부문으로 널리 확산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내년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곳은 모두 9곳이다. 광주가 8410원으로 높고, 경기 7910원, 충남 7764원, 전남 7688원 등이다.
정재권 선임기자 jjk@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