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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구는 28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일부(50~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7개 단지, 76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축물대장상 ‘명칭’이 동일하며 인접한 2개 이상의 지번으로 구성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현재 옥외주차장 및 하수도 보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장애인 이동 경사로. 양천구청 제공
우선지원 대상은 △소규모 아파트(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경비원, 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어린이놀이터 보수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 등이며, 포항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관련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 사업에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사업을 추가해 지원한다. 또 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개선사업은 지원금의 10%를 증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2천 세대 미만 단지는 5천만원 △3천 세대 미만은 5천5백만원 △3천 세대 이상은 6천만원이다.
구는 희망단지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현장조사 후 내년 1월 중 공동주택 지원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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