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 전 ‘알림톡’ 보내드려요”

등록 : 2022-10-27 08:14 수정 : 2022-10-27 14:05

크게 작게

앞으로 영등포구에선 단순 실수로 인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로 관내 등록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2만4918호에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 전 신고 의무를 안내하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기 시작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변경, 묵시적갱신 포함)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는데 미신고 시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계약 신고 ‘SNS 알림 서비스‘. 영등포구청 제공
안내하는 내용은 신고내용‧기간‧방법, 제출서류를 비롯한 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다. 또 ‘영등포구 알림톡’ 채널을 추가하면 구정 정보도 함께 받아볼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