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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나무를 미리 신고 받아 정비한다. 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 가까이에 있으면서 낙뢰나 강풍으로 쓰러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를 주고 있는 나무가 대상이다.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슴 높이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썩거나 죽은 나무 △큰 마른가지 낙하 등으로 시설물 및 보행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를 정비할 수 있게 했다.
주택가에 있는 나무의 가지 중 일부가 전기선을 건드려 수목을 정비하고 있다. 마포구청 제공
신청 대상은 건축법상 30세대 미만 주택과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이다.
위험수목 처리를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 신청서와 소유주의 동의서 받은 후 방문, 우편(마포구 공원녹지과) 또는 이메일(jwnyngg@mapo.go.kr)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서류 접수 후 현장여건, 위험정도 등을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정하여 수목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과 노유자시설은 위험 수목에 대한 정비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자연 재해에 취약하다”며 “취약 시설에 대한 정비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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