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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766원에서 3.6% 인상된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33만1813원이다. 법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 대비 32만1233원 더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구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440여명이 직접 적용 받는다. 구는 2015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우리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지난 11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전경. 양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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