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부적격 부동산중개업자 가려낸다

등록 : 2022-10-18 11:42 수정 : 2022-10-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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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등포구가 나섰다.구 관계자는 “부동산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임대 등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모두 잃는 등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구는 11월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총 2234명을 대상으로 등록사항 일제 조사를 실시, 부적격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우선 구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 등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일제조사 모습. 영등포구청 제공

조사 결과 결격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일제 조사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종사자 4명을 적발해 자진 폐업 및 해고를 권고하고, 미이행 업소에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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