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자치구 최초 호우 피해 구민에 재산세 감면

등록 : 2022-10-11 09:34 수정 : 2022-10-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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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에 나선다.

구는 폭우로 주택 등 5273채, 공장 및 상가 864곳이 침수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해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구는 지난 9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영등포구의회에 제출, 지난 7일 구의회 최종 의결을 거쳐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이 공포됐다.

영등포구 마크. 영등포구청 제공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재난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율은 본세의 최대 75% 이하이며, 감면상한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구는 2022년 이미 부과한 재산세의 신속한 감면을 위해 이달 중 안내문 및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다방면으로 재산세 감면 홍보도 병행한다. 또 피해 구민이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추진한다.

박허준 영등포구청 부과과장은 “재산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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