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입지선정위원회 하자로 입지선정도 무효” 주장

등록 : 2022-09-28 13:46 수정 : 2022-09-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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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현 마포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선정하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입지선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구청장은 28일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 또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위원 정원’ 및 ‘공무원 위촉 인원수’를 위반한 점과 ‘주민대표에 마포구민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나열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방법을 따르지 않은 위법성을 지적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일은 2020년 12월15일이므로 직전인 12월8일 개정되어 10일부터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마포구 입장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장 포함 11명 이상 21명 이내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명 이상 4명 이내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명 이상 6명 이내로 위촉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회는 개정 전 기준으로 구성됐다는 주장이다.

또 법 적용의 기준점이 되는 위원회 ‘설치’ 시점은 △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어 임기가 시작되고 △대표자인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의결되어 위원회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구조가 완료된 상태, 즉 합의체 의결기관으로서 위원들이 참여해 각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누리집에 올라있는 2020년 12월15일 당시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15일 출범’을 보면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5일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이 날 오후 2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에서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적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기자회견 모습. 마포구청 제공

박 구청장은 또 “위원회 5차 회의에서 세부 평가기준을 최초 의결했는데 그 이후로 다섯 차례에 걸쳐 평가항목을 바꿔놓고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세부적인 변경내용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일뿐 아니라, 불공정·불공평·부당성으로 점철된 마포구 입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답도 없다”며 소각장 입지선정 철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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