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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구민안전보험’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구민안전보험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재난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은 △강력·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300만원) △감염병 사망(600만원)이다.
구민안전보험 포스터. 동작구청 제공
구 관계자는 “지난 6월 구민안전보험 설문조사로 주민 선호도와 청구실적이 높은 항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다.
기존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피해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안전재난담당관(02-820-9645)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한 안전재난담당관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들이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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