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연재난 ‘폭염’에서 서울시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등록 : 2026-08-13 11:22
서울시가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처음 선보인 이동형 야외 폭염 대피공간 ‘해피소’의 모습. 시민 누구나 이동 중 무료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광장과 공원 등에 설치했다. 6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 51일간 광화문광장 해피소에 총 3만405명이 방문했다. 해피소는 서울 전역 15곳에서 운영된다. 서울시 제공
서울과 같은 도시의 폭염은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도시 열섬 현상이 가중돼 발생한다.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 기준 이전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온열질환자 평균 증가율이 특광역시(269%)가 도 지역(205%)보다 높았다. 특히 서울이 평균 84명에서 2018년 616명(633% 증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폭염에 대비한 별도의 피해 예방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국토연구원 ‘지자체 폭염 대책 현황과 시사점’, 2022년). 앞서 2018년 9월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이 추가돼 폭염 피해 사전예방, 폭염 저감시설 설치와 운영 및 복구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서울)시장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3조),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폭염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고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했다(제4조). 또 매년 서울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제5조), 폭염특보 발령시 폭염 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제7조). 이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제9조), 폭염 저감시설 설치 노력 의무와 시 및 자치구에서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제11조). 서울시는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 4일 폭염중대경보가 처음 발효되자 폭염에 취약한 일터와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폭염중대경보 발효와 동시에 시 발주 건설공사장과 어르신 일자리 등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로 물청소와 쿨링로드 가동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약 42만 가구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쪽방주민·노숙인·독거어르신·이동노동자에 대한 현장 보호를 강화하는 등 ‘멈추고, 식히고, 살피는’ 3대 비상대응을 즉시 가동했다. 시민과 행사 관계자의 안전을 위해 야외 문화 행사와 관광·청소년 프로그램도 취소하거나 실내 프로그램으로 전환했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서울광장과 한양도성 일대에서 예정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한양도성 체험·해설 프로그램’ ‘탕춘대성 해설 프로그램’ 등 야외 문화 행사 5건도 취소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41만 가구에는 냉방비 5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등에는 2개월분의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약 205억원의 소요 재원은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 쪽방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현장 보호와 냉방 지원도 강화했다. 쪽방 주민 특별대책반은 하루 두 차례 순찰하고 폭염 취약 주민이 무더위쉼터나 밤더위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쪽방촌 공용에어컨 전기요금 지원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전기요금은 납부번호별 설치 대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강 취약 쪽방 주민 중심으로 에어컨 추가 설치 수요도 조사하기로 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