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까지 파고든 AI 대전환기 ‘서울 AI 3대 조례’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관련 산업·윤리·교육 분야 제정조례안
등록 : 2026-03-12 11:04
‘서울특별시의회 에이아이(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8월21일 ‘신나는 AI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성초등학교를 방문해 AI 미래 인재교육 현장을 점검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I특위 제공
조례는 ‘인공지능 윤리’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과 교원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청의 책무 부여, 교원 연수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AI 윤리 지침 마련 등을 규정해 체계적인 AI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상열 AI특위 위원장은 3대 조례 통과 후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에 통과된 3건의 제정조례안을 토대로 서울시가 AI 산업을 선도하고, 윤리적 활용 기반을 확립하며, 학생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I 3대 조례’를 가결한 이날 서울시회의는 유정희 시의원(민주당·서울관악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이 비판적·창의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인공지능 활용능력 교육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국내외 인공지능 활용능력 교육 정책 동향 및 제도 조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 등을 포함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27일 왕정순 시의원(민주당·서울관악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 기본원칙 △서울시 AI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15명 이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지원사업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례는 특히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시민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했다. 왕 시의원은 “서울시가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며 “특히 시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AI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