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악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하나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등록 : 2025-12-11 16:27
지난달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찬성 거수를 하고 있다. 가운데에서 시계방향으로 박상혁 교육위원장, 채수지·황철규·김경훈·이종태·이희원·이효원 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지난 4차 교육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 박상혁(국민의힘·서초1) 교육위원장은 “주민발안에 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번 안건과 내용상 동일하지만 주민 조례발안법상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며 법적 요건을 명분으로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표결을 밀어붙였다. 당시 회의에서 전병주(민주당·광진1)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민 참여의 결과물이자 지방자치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 감수성의 후퇴”라며 “위축된 학교 내 민주주의와 학생자치 문제 등 학생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인권 조례는 여전히 필요하고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폐지조례안을 반대했다. 같은 당 이소라 의원(비례)도 “시의회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불러올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 갈등하는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 발전해야 하는 관계이므로 반대 표결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효원 의원(비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가 아니라 진일보한 것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것”이라며 폐지 찬성을 지지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위 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무효확인 소송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직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폐지조례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