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불명예 1위국 ‘자살’ 오명 벗을까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등록 : 2025-10-16 17:30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종합계획에 포함된 전국 및 서울시 자살률 비교표. 서울시 제공
‘서울시 자살예방 개정조례’는 2015년 3월 존속기한 만료로 없어진 ‘자살예방위원회’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자살예방위원회는 2011년 1월13일 옛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가 최초로 제정될 당시 자살예방 정책 관련 전문적인 자문 및 심의가 주요 업무로 명시되면서 설치됐으나 2013년 3월28일 해당 조례가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로 전부 개정되고 조례 부칙상의 위원회 존속기한인 2015년 3월 말까지 연장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합된 바 있다. 임명미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시 정신보건심의위’는 자살예방위원회가 통합된 이후 자살예방위원회 고유 업무인 자살예방 정책 자문 및 심의 등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10년간의 자살예방위원회 활동 공백과 별개로 연도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와 자살률’ 추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서울시민 10만 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전국 평균 27.3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OECD 평균 10.7명에 비하면 현저하게 높은 수치다. 또 서울시민 2명 중 1명(52.5%)은 스스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우울감 경험률도 6.5%에서 8.4%로 높아졌다고 서울시는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 위원은 “대한민국 ‘자살 문제’의 심각성과 지난 10년간의 운영 공백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에서라도 자살예방위원회를 재신설하고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보고서에서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자살예방 종합계획’ 발표 이후 2030년까지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2명으로 낮추기 위해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일상 속에서 시민 마음 돌봄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살예방위원회를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실·국·본부장·시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청년 등 세대별 대책과 분야별 협력사업을 상의·논의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오는 1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누구도 고립되지 않도록 일상에서 자살 신호를 먼저 발견하고 즉시 연결하는 체계는 공공의 책임”이라며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마음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