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발걸음 빨라진다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등록 : 2025-07-31 13:26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된 폐회로티브이(CCTV)에 적용된 인공지능(AI) 영상검지기가 공사현장에 쓰러진 작업자를 판별하는 사례. 사진 오른쪽 중간 붉은색 네모에 쓰러진 작업자가 발견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고 AI 신산업에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등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AI 기반 119 신고 응대 시스템인 ‘AI 콜봇’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고를 받은 ‘AI 콜봇’이 긴급한 사건·사고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자동 분류해 우선적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연결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일분일초가 급한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 혁신의 일환이다.

현재 119신고 시스템은 회선 720개를 갖추고 있으나 대형 재난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통화가 집중될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대기가 길어져 자칫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다. 특히 119신고는 사람이 직접 응대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AI 콜봇’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119신고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한 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장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AI 기술을 연동해 안전사고 위험을 자동 판별하고 공사관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AI 기반 안전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을 줄이기 위한 이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6개월간 대형 건설현장인 △영동대로 복합개발 3구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중소 규모인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신축 공사 등 3개 건설현장에 우선 시행된다.

이러한 행정 혁신은 지난해 4월 ‘AI 행정원년’ 선포 이후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AI 행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신뢰받는 AI 행정 기반 마련 △AI 이용 환경 조성 △AI 행정 혁신 가속화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3년간 총 2064억원을 투입한다. AI가 산업·경제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변화시키는 AI 공존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행정에 AI를 적극 활용·접목해 행정서비스의 질과 시민 편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행정에만 AI 기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AI 서울 2025’ AI 산업 육성 7대 전략을 통해 올해부터 ‘서울비전2030펀드’ 내 AI 특화펀드를 신설해 2년간 총 5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미래 혁신의 핵심인 AI 분야 투자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대전환’ △시장 침체로 신속한 투자 지원이 필요한 ‘바이오’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첫걸음동행(엔젤) 분야 등에 총 300억원을 우선 출자한다. 이에 앞서 시는 민간과 함께 조성한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2019~2022)에서 AI 기업 262개사에 6115억원, ‘서울비전2030펀드’(2023~2026)에서 AI 기업 51개사에 728억원을 이미 투자한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AI 혁신’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시 공무원의 AI 행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이용료 지원사업’도 지원 대상을 지난해 208명에서 올해 570명으로 3배 늘려 AI 이용료를 지원해 행정 전반의 ‘인공지능화’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지원사업 시범운영 결과 시 공무원들은 생성형 AI를 문서 작성, 자료조사, 데이터 분석 등 행정 업무 전반에 폭넓게 활용했으며 만족도는 100%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서울시의회도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를 통과시켰다. AI 기술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인 제도 정비 차원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10월16일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발의한 후 8개월여 간의 검토와 수정을 거친 것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는 △국내외 AI 기술 동향 조사 △AI 기술 연구개발·시험·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 △창업·기업 지원 △행정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 등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AI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성별·나이·민족·종교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해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둬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에 대한 특별한 규율 방안도 마련했다.

왕 의원은 “서울시가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며 “특히 시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AI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