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체계적 지원 나선다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
등록 : 2025-07-17 13:2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21일 서대문구에 있는‘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에 참석한 후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위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위기임신보호출산제란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자녀를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 안내 등에 대해 상담해주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국가의 책임으로 못박은 것이다. 나아가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기 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전국 1308 상담 전화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보호자가 내국인인 경우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이 총 2154명에 달했고 이 아이들은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했다. 또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은 이보다 두 배 가까운 4025명이 외국인등록번호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출생신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당시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보다 앞서 2023년 7월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로 위기임신부의 안전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해 8월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1551-1099)’로 통합·확대했다. 이어 지난해 말 위기임산부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 쉼터 10곳을 마련해 올해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전용 쉼터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정으로 시설 생활이 어려워 개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해 1호당 1가구가 생활하는 방식이다. 올해 1~5월 서울시는 총 178명의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2523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상담 후 개인 상황과 의사를 반영해 직접 양육을 원할 경우 출산지원시설로 연계하거나 쉼터, 아동복지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으로 안내했다. 최희곤 가족지원팀장은 “위기임산부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협업해 위기임산부 발굴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