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대신 가족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 지원
이런 조례 저런 조례 l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 연령 확대
등록 : 2025-06-19 13:46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아름다운재단, 롯데백화점, 희망친구 기아대책, 한화생명, 월드비전 등 6개 후원 기관과 가족돌봄청년 지원업무협약식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6개 기관은 가족돌봄청(소)년 대상으로 자산형성·심리상담·일상돌봄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제공
이에 서울시도 2022년 10월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족돌봄 대상의 연령 범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2023~2024년 1년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2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90.8%),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생계 지원’(93.2%)을 꼽았다. 이들의 주당 돌봄 시간은 평균 33.6시간(일평균 4.8시간)이었으며 응답자의 62.6%는 가족을 ‘거의 매일’ 돌본다고 응답했다. 평균 돌봄 기간은 6.72년으로 5~10년이 37.4%, 2~4년이 26%였다. 돌봄 이유로는 치매·고령(31%)이 가장 많았고 신체 질환(16.9%)이 다음으로 많았다. 돌봄 대상은 어머니(37.3%), 아버지(26.7%), 형제·자매(13.5%), 조부모(10.6%) 순이었다. 특히 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24점에 불과하고 우울감은 60점 만점에 29.2점으로 조사돼 이들이 겪는 삶의 무게가 전해진다. 그러나 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현금성 지원은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게 현 실정이다. 현재 이들에게는 상시와 비정기로 나누어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상시 지원으로는 서울시의 학습 포털인 서울런 이용, 서울성모병원이 제공하는 250만~500만원의 치과치료 및 흉터치료, 효림의료재단이 지원하는 월 150만원 상당의 병상 제공 지원 등이 있다. 후원(협약) 기관이 제공하는 일회성 비정기 지원으로는 은평구청의 현금 90만원 지원(해당 지역 돌봄청년 2명), 대한적십자사의 40만원 상당 노트북 지원(31명), 서울시의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예정),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생필품·배민식사권(120명) 등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128가구를 대상으로 1년간 매월 일정 액수를 디딤돌 소득으로 지원했으나 시범사업이 끝나면서 현재는 지급이 끊긴 상태다. 서울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정선진 대리는 “현재로서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지난 3월 국회에서 제정된 ‘가족돌봄 및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서울시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하는 등 장기적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 상시·비정기 지원을 받게된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은 이번 연령 확대로 61명이 늘어 총 256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며 “25개 자치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