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직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지역 내 청년 2061명이 신청했고 지난해 기준 월평균 693명이 지원을 받았다. 구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지원을 지속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 1991년생부터 2007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신청 인원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이다. 신청 기간은 3월30일 9시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9월23일부터 지급되며 이후 매월 25일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신청 인원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이다. 신청 기간은 3월30일 9시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9월23일부터 지급되며 이후 매월 25일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서울& 인기기사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