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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등 이동약자 중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 가입 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다. 보장 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자부담은 2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전동보장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관련 문의는 전용 상담전화 02-2038-0828 ARS 1번 또는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02-351-7313으로 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보험 관련 문의는 전용 상담전화 02-2038-0828 ARS 1번 또는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02-351-7313으로 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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