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전 구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등록 : 2026-03-13 09:39 수정 : 2026-03-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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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민 단체보험을 운영하여 구민 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개인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가입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27일부터 2027년 1월 26일까지 1년이다.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500만 원(15살 미만 제외) △후유장애 시 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 원 △4~8주 진단 시 10~50만 원 진단 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10만 원 입원 위로금 등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국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 소유에 한해 보장이 가능하며, 업체 소유 공유 전동 킥보드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구는 2021년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을 운영해오다 2022년부터는 자전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여 단체보험을 운영해왔다. 2025년 한 해 기준 255명의 구민이 총 1억 1391만 원의 보장 혜택을 받았다.

김경호 구청장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구민 단체보험 운영을 통해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고, 구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광진구청사 전경. 광진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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