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등록 : 2026-02-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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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코람코자산신탁이 결정됐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자금 조달, 사업관리, 시공사·금융기관 연계 등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삼환도봉아파트는 용적률 343.49%가 적용되며 최고 42층, 총 993세대로 지어진다. 오는 9월 시공자를 선정하며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지난 2월12일 고시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약 91%를 기록했다. 도봉구 내 신탁 방식으로 추진된 재건축사업 중 동의율 90% 이상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환도봉아파트 정비계획 조감도. 도봉구 제공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시에서 규제 완화가 적용된 첫 사례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용적률 상한이 343.49%까지 높아졌다.


오언석 구청장은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구의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05.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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