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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토지거래허가 업무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민원 편의를 돕기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구는 내부 업무 절차를 정비해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1일로 4일 단축했다. 이는 민원인의 대기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원활한 거래 일정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민원 도우미 모습. 성북구 제공
또한 복잡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민원실에 팀장 2인을 '민원 도우미'로 배치했다. 민원 도우미는 접수가 집중되는 매주 월·화요일에 활동하며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 등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민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241-4620. 서울앤 취재팀 편집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민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241-4620. 서울앤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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