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35만원까지 상향

등록 : 2023-01-09 09:01 수정 : 2023-01-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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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올해 출산가정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늘린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표준화된 서비스다.

구는 2018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및 첫째, 둘째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 정액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가정에게 본인부담금 90%(최대 30만원)까지, 올해는 본인부담금을 90% 최대 35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90%를 한도 없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도봉구에 거주한 산모이며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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