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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 주관으로 2023년 3월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및 서울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열린 ‘2023 서울시 기후예산서 성과 평가 토론회’ 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영실 시의원 제공
기후변화는 이미 인명·경제·식량 등 인류의 전 분야에 걸쳐 일상화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기후·기상 재난은 5배 증가했으며,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3조6천억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 세계식량기구(FAO)도 최근 보고서에서 폭염·홍수·가뭄 등 극한 기상이 식량 생산을 크게 위협해 단일 폭염만으로도 농업 생산성이 최대 50%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역시 이 같은 기후 충격이 식량 불안과 대규모 이주, 경제 불안정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사회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복합 위기로 이미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환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안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조례 제·개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감축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정부)·탄소인지(경기)·기후인지(경남) 예산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 집행 여부를 평가해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근거를 담았다.
서울시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와 집행 실적 및 달성량을 평가하는 ‘기후결산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년도 운영 성과 평가, 지침서에 관한 의견 제시, 대상 사업 선정 및 분류 기준 설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조례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주민참여 예산제와의 연계, 우수사례 홍보·표창,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의 생존권 및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교육기관의 예산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시설 개선과 에너지전환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반영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23년 12월22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최초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인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한 바 있다. 이 조례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이외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명칭을 ‘기후예산제’로 정의했다. 조례는 △목적 및 시장의 책무(제1조 및 제3조) △기후예산·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작성(제4조) △예산서의 의회 제출 의무(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운영과 위원장의 직무(제6~8조) △기후예산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제10조)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한 자치구협력 및 지원(제11조) △기후예산제 추진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게 공개할 의무(제13조) △기후예산제 관련 평가 및 분석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제14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송재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2050 탄소중립 실천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특별시의 가장 엄중하고 최우선의 정책과제가 돼야 한다”며 “기후예산제 조례 제정이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 환류 전 단계에 걸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책임 행정을 선도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2023년 12월22일 기존 ‘서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서울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전부 변경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폐기물 재활용 활동을 의미하는 ‘자원순환’ 개념에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폐기되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함으로써 투입되는 자원·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라는 개념을 새롭게 담은 것이다. 기후위기 변화 대응과 환경오염 예방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도입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 조례’도 2024년 3월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ESG경영 도입·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장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구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년도 운영 성과 평가, 지침서에 관한 의견 제시, 대상 사업 선정 및 분류 기준 설정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조례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실시, 주민참여 예산제와의 연계, 우수사례 홍보·표창,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의 생존권 및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교육기관의 예산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시설 개선과 에너지전환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반영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23년 12월22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최초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인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한 바 있다. 이 조례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이외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명칭을 ‘기후예산제’로 정의했다. 조례는 △목적 및 시장의 책무(제1조 및 제3조) △기후예산·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작성(제4조) △예산서의 의회 제출 의무(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운영과 위원장의 직무(제6~8조) △기후예산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제10조)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한 자치구협력 및 지원(제11조) △기후예산제 추진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게 공개할 의무(제13조) △기후예산제 관련 평가 및 분석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제14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송재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2050 탄소중립 실천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특별시의 가장 엄중하고 최우선의 정책과제가 돼야 한다”며 “기후예산제 조례 제정이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 환류 전 단계에 걸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책임 행정을 선도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2023년 12월22일 기존 ‘서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서울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전부 변경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폐기물 재활용 활동을 의미하는 ‘자원순환’ 개념에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폐기되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함으로써 투입되는 자원·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라는 개념을 새롭게 담은 것이다. 기후위기 변화 대응과 환경오염 예방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도입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 조례’도 2024년 3월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ESG경영 도입·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장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구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박상현 객원기자 shpark0120@gmail.com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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